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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무주택 청년 이사비 부담 던다…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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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9.08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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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세대주·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청년도 증빙하면 신청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취업과 학업 등으로 대구에 전입하거나 대구 안에서 이사한 무주택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원된다.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청년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1월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대구지역에서 이사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 신고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출생일 기준으로는 198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전·월세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청년이 실제로 지급한 중개수수료 범위에서 최대 30만원이다. 한 사람당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어 중개보수 영수증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대구시
사진=대구시
고시원과 게스트하우스 등 일반 주택이 아닌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표준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으로 계약과 비용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에서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았다면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와 주거급여 수급자도 제외된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청년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또는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대상 여부와 제출서류는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이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길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도 증빙서류를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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