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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조인트스템의 개발사인 알바이오에 ‘임상적 유의성 부족’ 사유로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통보했다.
네이처셀은 “당사는 조인트스템에 대한 알바이오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이사회를 개최해 본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결정된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네이처셀과 알바이오는 식약처 품목허가를 얻게될 경우 국내 판매권 취득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인트스템은 중증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위한 자가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치료제다. 조인트스템은 2018년 국내 조건부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또 2021년 정식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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