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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가 운영하던 무인점포는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했는데, 점포 내 성인인증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다. 술이 든 냉장고에도 별도의 잠금 장치가 없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14일 끝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순찰하던 중 주민으로부터 ‘무인점포에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다’는 제보를 듣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주류면허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해당 점포를 불법 주류판매로 판단, 서울 국세청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형태의 무인점포 내 주류판매를 지속 점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