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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중소기업엔 세제혜택 최대 7년…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추진

권효중 기자I 2024.06.03 18:20:06

기재부, 3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1호 발표
중소→중견기업 성장, 現 2배 수준으로 확대 목표
혜택기간 늘리고, ''상속세 부담''↓ 가업상속공제 확대 추진
전문가 "세제혜택 기한 단순 확대는 한계, 구조개선 필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졸업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까지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라면 여기에 2년을 더해 최대 7년간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각종 세부담과 중소기업 혜택 축소로 인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및 민간 자금조달을 포함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최대 7년까지 세제혜택 확대 제공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중견기업(1500억~5000억원 이하)으로 성장하는 기업 수를 2배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2022년 한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수는 87개였는데 이를 170개 넘게 늘리겠다는 포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역량 극대화를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1호 대책을 시작으로 성장사다리와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8월로 다가온 중소기업의 졸업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고용 등에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도 3년에서 5년까지 늘린다. 여기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시장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년을 더해 총 7년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적용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이라면 성장의 혜택은 기업 소유주가 독차지하지만 상장사의 성장은 곧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도 확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장사 혜택을 우대한 것”이라며 “자금조달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기업공개(IPO)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세제혜택 구간’을 추가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추가 3년까지는 높은 세액공제를 부여해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인데,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20%(일반기업 적용)가 아닌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단계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조특법 개정 사안으로, 하반기 중 국회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100개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름하여 3년간 밀착 관리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이다.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을 선정 후,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투자 유치, 협업기회 등을 부여한다. 연간 국비 2억원 한도로 성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오픈형 성장바우처’ 등도 제공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검토…전문가 “구조적 개혁도 이뤄져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는 기업 등 ‘스케일업 기업’의 기준을 정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사업 진출은 물론, 자금 및 인력 유치 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또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할당하고, 소재·부품·장비 업종과 미래전략사업 분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도 지원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제혜택 연한을 늘리는 이상의 구조적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단순히 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만 늘리거나 상속세율 자체 감면이 아닌 일부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일감 몰아주기 등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 등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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