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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뀐 신청 자격 등을 일괄 적용해야 하기 시스템 개편이 필요했다”라며 “주택협회 등에 공문을 24일 보냈고 이전부터 건설사들은 이와 관련해 미리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청약홈 관련 몇가지 조정에도 수일의 시일이 걸렸고 이번에는 특히 반영되는 부분이 많은데다 국민의 재산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편으로 청약홈에 반영되는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은 10여건이 넘는다. 민영 주택 공급 가점제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의 통장 가입을 합산하는 안,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