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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JTBC 및 연합뉴스 등은 김근식이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이 구속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김근식은 당초 지난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소 하루 전인 지난 1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범죄 혐의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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