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은 남상태 전 사장에 대한 고등법원 원심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원심에서는 남 전 사장의 횡령액 4억8000만원, 특병배임 71억3000만원을 인정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소송 절차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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