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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은혜초 학교법인 은혜학원과 은혜유치원·은혜초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특별 감사에서 △교육청 승인없이 무단으로 폐교 강행 △학사·교원인사위원회 부당 운영 △부적절한 유치원 사무직원 채용·급여지급 등 총 20건의 지적사항을 파악했다.
교육청은 은혜초 학교법인이 인가 없이 불법으로 무단 폐교 추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혜학원에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사운영의 파행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올해 신입생 일부를 모집하고도 이사장 지시로 추가모집을 안 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았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학생 48명의 지난해 4분기 수업료 약 16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은혜초는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를 통보했다. 올해 신입생이 입학정원 60명 중 31명이 모집됐음에도 이사장 지시라는 이유로 신입생 추가모집과 교육과정 편성을 중단했다.
당시 교육청은 폐교 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월 학교법인은 폐교를 철회하고 정상화에 합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가 학부모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업료로 연 1600만원을 내라고 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 다닐 학생이 35명에 그친다며 분기당 수업료로 무려 397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소속 학생 40명 전원이 전학을 가기로 하면서 은혜초는 문을 닫았다.
다만 은혜학원 측은 폐교신청 전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허가 없이 학교 폐교를 강행하고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김 이사장을 초중등교육법 4조·63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조 3항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은 사무직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교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은혜유치원 원장 역시 고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최 교장은 해임을, 김 이사장은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그외 교감직무대리·행정실장·은혜유치원 교장은 경징계(감봉)를 요구했다. 은혜초 교장과 행정실장은 이미 퇴직해 ‘퇴직불문’으로 실제 징계를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청은 은혜유치원이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월급과 퇴직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 약 2억676만원은 회수·보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폐교 강행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폐교 관련 처리 지침 정비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