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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전북 고창에 이어 전남 고흥과 나주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했다.
최근에는 충남 천안과 아산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AI 검출지역 반경 10㎞를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충남 천안과 아산 112개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린 뒤 긴급 임상 예찰을 실시했다.
특히 소하천 일원에서 서식 중인 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도로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장 입구 주변 분변 등 환경 시료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해 오염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한 매일 중앙 및 시·군 영상회의를 통해 전국 AI 발병 및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군과 양계협회 등과 공동으로 도로 소독 등 방역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예찰 지역에서 가금류 폐사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충남의 경우 2014~~2015년 천안과 아산, 공주, 홍성 등 8개 시·군에서 발병한 AI로 93농가에서 사육 중인 284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2016~2017년에도 청양과 논산, 서산 등 7개 시·군 135농가에서 741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등 지난 4년간 직접 피해액만 9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병희 충남도 농정국장은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도 방역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동물위생시험소의 비상 근무 실태를 확인 점검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방역 주체가 ‘AI 없는 충남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혼연일체가 돼 방역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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