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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망록에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 시 업무 내용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특히 일부 기재 내용 앞에는 ‘장(長)’자를 적어놓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수석 가족 등은 이 부분이 김 전 실장의 지시라고 보고 있다. 비망록에는 블랙리스트 등 김 전 실장의 지시가 빼곡히 적혀 있어 김 전 실장이 구속되는데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 변호인단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김 전 수석 비망록에 대해 “작성 경위. 신병성,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작성자가 김 전 수석인지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김 전 수석이 비망록 전부를 작성했는지 일부를 작성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이 “(비망록을 제출한) 김 전 수석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하라는 것이냐”며 “(아들의 사망과 관련해) 김 전 실장에 대해 반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실장은 직접 진술에 나서 “비망록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격무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그 당시 국회 불려 나가는 문제 등의 심경을 마지막에 쓴 것”이라며 “어떤 경위로 저에 대한 오해로 불쾌한 감정을 가졌는지 몰라도 비망록 자체만 보면 저에 대한 원망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는 지난 6일 공판에서 이와 관련해 “‘장’ 표시가 있는 걸 모두 제 발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비망록은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서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조만간 재판부에 김 전 수석 비망록에 대한 입증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공판엔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