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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정의하고 관련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확대를 추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8월 10일 발의돼 지난달 11일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69명에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인 만큼 어떤 활동을 직무로 인정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관련 직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캠페인 참여와 집회 참석 등 특정 활동을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인정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까지 공공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는 직무활동의 편중 문제가 있었다. 2023년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2022년 참여자의 전체 직무활동 중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활동이 50.4%를 차지했다. 시는 이런 편중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무 기준과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조례로 의무화한 점도 또 다른 쟁점사안이다. 시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사업 규모, 수행 방식은 고용환경과 장애 특성,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례안 제7조의2는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자립생활 프로그램, 평생교육과의 연계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편성 재량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시장의 사무 관리·집행권을 정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와의 관계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담긴 직무가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고용촉진·직업재활 취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협약 홍보와 권익옹호 활동 등이 참여자의 직업 경험과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직무 내용과 운영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용시장 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 20시간의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공공일자리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직무 기준과 사업 추진 방식, 예산·집행 권한에 관한 쟁점을 시의회가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