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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광고·홍보 또는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출연자의 건강검진 및 진료 비용 역시 제작진 측에서 직접 지불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 역시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강검진 과정을 자세하게 담아내는 과정에서 최초 공개본의 일부 장면에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해당 부분은 티저 영상 공개 이후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하여 즉시 추가 블러 및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전체 영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앞으로는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뿐만 아니라 공개 전 검토 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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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일 공개된 ‘전도사’에서 미연이 첫 위내시경 검사 장면을 받는 장면에서 불거진 논란이다. 이날 공개된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영상에는 ‘수면 마취제 투약’이라는 자막과 함께 진정제가 투여되는 모습과 내시경이 구강을 통해 삽입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도 노출됐다. 병원 내부에 표시된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도 진정 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여부와 문구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최초 공개본에 등장했던 일부 시술 장면이 현재 공개된 영상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분 중 일부는 제작진 측이 문제의 소지를 인정하고 수정 처리를 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 등이 광고하더라도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는 할 수 없다.
해당 민원은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배정됐다. 보건소는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해당 영상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도사’는 건강과 뷰티, 이너뷰티 등 웰니스 관련 콘텐츠다. 미연이 출연한 영상은 공개 뒤 조회수 140만 회를 넘어서며 큰 화제를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