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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뷰 터진 女아이돌 미연 내시경..."의료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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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9.09 1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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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부터 내시경 구강 삽입까지 전부 공개
의료법상 직접적인 시술 노출 광고 불가
영상 곳곳 병원 정보 드러나...논란 후 수정
미연 측 "광고·협찬 아냐...전액 지불"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용산구보건소 배정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그룹 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신문고에 진정서가 접수됐고 현재 용산보건소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룹 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공개본에는 아무런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의료인이라 할 지라도 이를 공개하는 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전도사’ 캡처)
그룹 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공개본에는 아무런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의료인이라 할 지라도 이를 공개하는 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전도사’ 캡처)
9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 제작진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도사’는 건강, 뷰티, 이너뷰티 등 다양한 웰니스 이야기를 재미있고 건강한 방식으로 전하고자 기획된 콘텐츠”라며 “이번 건강검진 편 역시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과 경험을 콘텐츠로 담기 위해 제작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광고·홍보 또는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출연자의 건강검진 및 진료 비용 역시 제작진 측에서 직접 지불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 역시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강검진 과정을 자세하게 담아내는 과정에서 최초 공개본의 일부 장면에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해당 부분은 티저 영상 공개 이후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하여 즉시 추가 블러 및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전체 영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앞으로는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뿐만 아니라 공개 전 검토 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룹 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공개본에는 아무런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의료인이라 할 지라도 이를 공개하는 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전도사’ 캡처)
그룹 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공개본에는 아무런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의료인이라 할 지라도 이를 공개하는 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전도사’ 캡처)
앞서 민원인 A씨가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일 공개된 ‘전도사’에서 미연이 첫 위내시경 검사 장면을 받는 장면에서 불거진 논란이다. 이날 공개된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영상에는 ‘수면 마취제 투약’이라는 자막과 함께 진정제가 투여되는 모습과 내시경이 구강을 통해 삽입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도 노출됐다. 병원 내부에 표시된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도 진정 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여부와 문구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최초 공개본에 등장했던 일부 시술 장면이 현재 공개된 영상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분 중 일부는 제작진 측이 문제의 소지를 인정하고 수정 처리를 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 등이 광고하더라도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는 할 수 없다.

해당 민원은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배정됐다. 보건소는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해당 영상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도사’는 건강과 뷰티, 이너뷰티 등 웰니스 관련 콘텐츠다. 미연이 출연한 영상은 공개 뒤 조회수 140만 회를 넘어서며 큰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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