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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안부 장관에게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 관련 교육훈련계획에도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했다.
각 지방의회에는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 이수 실적과 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도지사에게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했다. 주요 정당에는 당헌·당규와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하고,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과 의정활동 평가에도 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에 나선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커진 데 비해 인권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의식을 높일 필요성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의회 교육연수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지방의회 32곳 가운데 최근 2년간(2024~2025년) 인권교육을 실시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광역의회 2곳과 기초의회 3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권교육 실시 비율이 12.5%에 그친 셈이다.
반면 조사에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 대부분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인권교육이 개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권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해외에서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의 ‘인권교육 및 훈련선언’과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지방의회를 인권교육 이행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위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 기관이자 인권행정을 충실히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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