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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허리에 찬 길이 24cm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약물에 취해있었고 면허 취소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