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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7일부터 3월1일까지 2개월간 112상황실에 1000번 넘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A씨를 자택에서 검거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천여 건의 전화 중 심한 욕설과 폭언이 담긴 100여 건만 한정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 같은 사례는 응급·비상 상황 발생 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길 수 있어 엄정 대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