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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쳐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하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 9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정진철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전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 혐의와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는 혐의 등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 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게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