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지역 30대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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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당시 학교 측에서 교복 관련 안내가 늦은 점을 따지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교사와 다소 신경질적인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1년 뒤인 지난 1월 다른 고등학교로 옮긴 A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한밤중 집 유리창에 붙은 편지에는 “언젠가 이 녹음본을 가지고 당신이 벌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당신이 내게 폭언을 퍼붓고 나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한 이상, 당신의 자아 또한 서서히 망가져 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앞으로 내가 당신의 폭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며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쓰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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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고소장에서 A교사가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 그곳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도 소상히 알고 있고, 심지어 퇴근길까지 지켜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전달받은 교육 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