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측은 1심이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판결했다며 법리 판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가 발급받으려고 하는 재외동포 사즈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경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적용 등 자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는 체류 자격이 생긴다”며 “이는 외국인인 원고를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해주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원고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 단기 체류를 위한 비자는 발급될 수 있으며 실제 장인상 당시 입국한 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또 유승준이 당시 국가기관을 공개적으로 비방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심이 유지돼 유씨에게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되면,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을 기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정부가 10년째 동일한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승준 측은 “피고의 주장은 결국 병역 기피를 이유로 국민 정서상 비자를 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병역 기피가 아니라 법치주의”라며 “재외동포법은 입국 금지 사유가 없고 38세가 넘은 재외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외면한 채 병역 기피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존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간접강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거부 사유가 과거 병역 기피 자체인지, 아니면 이를 둘러싼 이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정부 측에 거듭 확인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 사유와 관련한 국내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축적돼 있는지 등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한편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던 2002년 1월 공연차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에 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병역 의무가 만료되는 만 38세가 되던 2015년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법률 분쟁이 시작됐고 유씨는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 받았으나 총영사관은 또 다른 이유를 들며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현재 세번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