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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공개는 인사처가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기존 재산공개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공개되는 재산내역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지난달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재산등록항목에 추가됨됐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이번 계기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