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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와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 측은 “이번 사건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며 “피고인 경력을 고려할 때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 모든 분께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저로서는 많이 억울하다”고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 측은 1심에서 자신의 발언은 의견이었을 뿐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어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결 선고는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