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장에서 마리당 1만원 받고
번식능력 잃은 개 데려와 범행
“사료값 비싸 굶겼다”고 진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 경기 양평군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의 자택 마당에 쌓여 있는 개 사체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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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판사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번식능력을 잃어버린 개 등 1200여마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먹이를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는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 경기 양평군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의 자택 마당에 쌓여 있는 개 사체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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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건은 지난 4일 인근 주민이 잃어버린 자신의 반려견을 A씨 거주지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추정했던 개 사체 수는 300~400마리였으나 사흘간 조사 끝에 1200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번식능력을 상실한 개를 마리당 1만원 정도를 받고 번식장에서 데려온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