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 등 현장 규제 애로 해소…1.5조 투자 뒷받침(종합)

이명철 기자I 2022.10.17 17:00:00

3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24개 과제 신규 발굴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수출입물류·안전관리 중점
중소벤처 인증 기준 줄이고 철도 경쟁력 강화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 분야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에코델타시티 같은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 사항 해소를 추진한다.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등에서도 규제 혁신을 통해 총 1조5000억원 규모 민간 투자 창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인증·검사 등 절차를 줄이고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 혁신 TF 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기재부)


◇추경호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 신속해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수출입 물류·안전관리 분야 등 현장애로 해소와 기업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둬 새로 24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총 86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규제에 가로막혀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서는 산업용지를 사용하려고 해도 이곳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옥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었다.

TF는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옥상 주차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장 신축을 위한 2000억원 투자가 신속 집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의 경우 상위계획에서 일괄 평가하는 재정사업과 달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TF는 민간 투자사업 역시 재정사업에 준해 처리함으로써 1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공장 부지에서는 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공장 증설은 가능하지만 신규 부지 추가 증설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규부지에도 증설이 가능케 계획을 변경, 300억원 투자 지원 효과를 낼 방침이다.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사업체별로 달랐는데 TF는 정부·업계·공단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부품 업체에서 과도한 설비투자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 산업단지 내에서 협력기업에 10% 범위로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할 수 있지만 범위가 불분명해 투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사업용 화물차의 교체 가능한 최대 적재량 완화, 중고차 수출업자의 수출 이행 신고 기한 연장, 리콜 시정률 90% 초과시 보고 의무 면제 등의 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24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 혁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신산업 안전·기술기준 만들고 철도 규제 개선

중소벤처와 철도 분야에서는 안전·기술 기준, 기술개발 등에서 각각 21개, 12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도출했다.

중소벤처는 △숨은 규제 부담 완화 △창업기업 허들규제 타파 △중소 성장 견인에 규제 개선 중점을 뒀다.

먼저 유사 인증 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은 평가 절차를 면제하고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확대해 평가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을 도모할 예정이다. 검사·보고 대상 한정, 평가 조정, 요건 완화·폐지 등 평가 기준을 합리화하고 통합 정책정보 플랫폼(기업마당)을 활용해 원활한 인증제도 정보도 제공한다.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 육성이나 사물인터넷(IoT) 기반 가스용품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기술기준을 만든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할 때 성능 기준과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엔진·기자재 등을 탑재한 500t(톤)급 선박에 대한 검사·승인·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철도의 경우 시속 206km의 준고속철을 도입할 때 기존역 정차가 가능하도록 건설 기준을 개선하고 역사 복합개발사업의 점용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광역철도 사업구간 제한기준(40㎞ 이내)을 삭제하고 인접 지역과 연계한 기준을 마련해 수혜 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철도산업 육성을 위해선 차량 제작과 관련해 과도한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발주기관 규정 개선, 신규 개발 부품 발굴을 위한 필드 테스트 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TF 공동팀장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규제 개선으로 지연되는 기업 투자프로젝트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지원해 그간 총 3조7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민간의 규제 혁신 목소리를 듣고 혁신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집중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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