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K-9 자주포 사고 순직 장병 사망보상금 1억원 인상 추진

김관용 기자I 2017.08.22 17:01:26

사고조사 종료 후 '특수직무순직' 여부 심의 예정
영결식 및 현충원 안장 위해 일단 '일반순직' 처리
故 이 상사, 사망보상금 2억3500만원·연금 月 239만원
故 정 상병, 사망보상금 2억2400만원·연금 月 131만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이 지난 18일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태균(26) 상사와 정수연(22) 상병에 대한 사망보상금 인상을 추진한다.

22일 육군 관계자는 “고 이태균 상사와 고 정수연 상병의 영결식과 시신 안장 등을 위해 일단 일반 순직으로 결정했지만, 최종 사고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특수직무순직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번 사고 사망자들에게 각각 1계급 진급 추서했고 공무상 순직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영결식이 육군 5군단장 장(葬)으로 진행됐으며 시신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현재까지는 이들이 일반 순직으로 분류돼 군인연금법에 따라 故 이 상사의 유족 사망보상금은 2억3500만원, 연금은 월 239만원으로 책정됐다. 故 정 상병의 유족 사망보상금은 2억2400만원, 연금은 월 131만원이다. 사고 조사 종료 후 심의를 통해 특수직무순직자가 될 경우 이들 유족에게는 각각 1억원의 추가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육군과 국방부는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소방청과 경찰청 등 폭발 및 화재 분야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장비 및 탄약 관련 업체 등을 포함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군은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부상자 5명의 치료비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현재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 1명이, 민간병원으로 옮긴 4명 중 3명이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나머지 1명은 일반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부상자들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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