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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 중 민주노총 소속은 88%(35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별노조별로 보면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012330), 현대글로비스(086280), HD현대중공업(329180), 한화오션(042660), 한국지엠 등 원청 16개소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건설산업연맹(현대건설(000720),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개소) △공공운수(콜센터, 대학) △민주일반연맹(지자체) △서비스연맹(백화점·면세점, 택배) 등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의 경우 하청노조 42개가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총 9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양대노총 모두에도 속하지 않은 미가맹 하청노조 3곳도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항공사 등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진행했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총 5개였다.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셈인데, 노동부는 해당 기업들이 모두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우선 법적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섭을 요구했는데도 아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원청 사업장에 대해선 하청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를 받은 노동위는 최대 20일에 걸쳐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원청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청은 이를 따라야 한다. 이 단계에서도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와 별개로 노동위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1건으로 나타났다. 노동위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으면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합리적으로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분리 신청부터 판단까지는 최대 30일 이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하청노조는 원청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는 없고 하청노조 사이에서만 분리 신청을 하면 된다. 교섭단위 분리 이후에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청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에 유권해석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날 기준 판단위원회에 접수된 요청은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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