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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와 111조(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며 “또한 내란죄에는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흡수되므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장전담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나 “(영장담당판사가)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며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