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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명예훼손죄에 대해 검찰이 정치보복성의 과다 구형을 해왔고, 자신 역시 그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는 변씨는 유 전 이사장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나 벌금 정도가 적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변씨는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보다는 많고 검찰 구형인 징역 1년보다 적은 500만원의 벌금 구형을 한 것 역시 검찰 권력을 다분히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린 셈이다.
변씨는 “어쨋든, 한동훈의 검찰이 징역 1년이란 충성맹세형 구형을 했는데 벌금 500이면, 유시민 측이 선방한 것”이라며 “항소심 가서 300 이하로 깎고, 대법원에서 무죄 받기 바란다”고도 적었다.
변씨는 “문재인 정권 때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제3차장 시절, 명예훼손죄로 저는 사전구속, 우종창 1심 구속, 김경재 1심 10개월 징역형과 비교해보면, 조작 수사로 반짝 뜬 검사들의 정권, 문재인 정권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허약한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