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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행정소송 가능성↑

이지현 기자I 2019.04.17 16:38:09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제동에 행정소송 번져
시민단체 환영…개발 기대한 주민들 반발도

제주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약사연대가 지난달 10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설립 허가 취소와 공공병원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내 의료보험 체계 붕괴 우려를 낳았던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한 반면 녹지병원 측과 지역주민은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거나 확대할 생각이 없다”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어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지면 기존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병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개원이 늦어지자 제주시는 지난 3월 개설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월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개설허가 취소 역시 부당하다며 추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 반발도 예상된다. 주민들은 “병원이 들어와 동네가 발전한다는 말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헐값에 넘겼다”며 “그 사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병원 설립이 취소되면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은 합법적으로 돈벌이 병원을 허용해주는 꼴이었다. 이번 허가취소 처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병원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며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원 지사는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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