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6월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한 뒤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가 세부 방안을 마련한 결과다.
핵심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부터 전역 이후 후유증 치료까지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군 복무 중 다칠 경우 군병원 무상진료와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장애보상금 등이 지급되고 있지만 보상 대상과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존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은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이 32건, 총 1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가입 여부와 보장항목, 보상수준이 달라 같은 부상을 입어도 거주지역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 가입자의 88%가 군 상해보험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95%가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
이에 국방부는 2027년 7월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공공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입대하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적용을 받고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내년 적용 대상은 약 29만명으로 정부는 7~12월 보험료 예산으로 69억원을 편성했다.
보장 범위도 기존보다 크게 넓어진다. 정부가 마련한 설계안에 따르면 상해·질병 사망 시 5000만원, 후유장애는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영외 체류 중 교통사고 사망·상해는 최대 2억원,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도 보상 대상에 들어간다. 골절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원, 화상 진단금 25만원을 지급하고 수술비 20만원과 입원비 하루 4만원도 지원한다.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만원도 포함됐다. 기존 군인재해보상이나 나라사랑카드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하지 못했던 영역을 별도 보험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상해보험 설계 과정에서 민간 보험사에 맡기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공공보험 형태의 상품을 설계하기로 했다. 보장 수준을 확대하면서도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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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전역하는 즉시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2027년에는 약 9만명이 대상이며 2028년부터는 연간 약 18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내년 하반기 관련 예산은 75억원이다.
특히 군 복무와 질병·부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중증·난치성 질환으로 제한하지도 않는다.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보장 수준은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5세대 실손보험 수준으로 설계된다. 급여 입원의 자기부담률은 20%이며 보장한도는 5000만원이다. 비급여 중증질환은 자기부담률 30%, 보장한도 5000만원이며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 50%, 한도 1000만원이다. 미용·성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복무 당시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이명·난청이나 관절 통증 등이 전역 뒤 악화됐지만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했던 사례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군 복무로 인해 각종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넘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과 공공분양주택, 청년 전월세 대출 등 34개 사업의 지원연령 상한도 복무기간을 반영해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389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연령 기준 등을 따져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115개였다. 이 가운데 이미 군 복무기간을 지원연령에 반영한 사업은 40개였고 75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미반영 사업 가운데 정책 실익 등을 따져 우선 34개 사업의 연령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34세를 연령 상한으로 하는 사업 가운데는 청년성장프로젝트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 보증지원, 청년미래이음대출 등 17개가 포함됐다. 방위사업청의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대상이다. 이들 사업은 사업별 기준에 따라 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1~6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9세가 상한인 사업 중에서는 공공분양 청년특별공급과 통합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청년특화주택 등 주거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등 17개 사업의 연령을 늘린다. 정책 수요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하는 취업·교육·창업사업 32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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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하반기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설계안과 보험료 수준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보험 계약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정책 34개 사업은 올해 하반기 관련 규정 정비에 들어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