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원화스테이블코인, 대외지급수단 규정해 외환관리체계 적용 필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윤영 기자I 2026.09.02 11:36:4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테이블코인이 바꿀 무역결제' 세미나 발표
환치기·불법거래 방지 위해 대외지급수단 규정…송금·수취 요건 정비
수탁·비수탁 지갑별 거래 모니터링 강화…트래블룰 보완 필요성 제시
거래소·협회 보고주체 지정…외환전산망 활용·긴급조치 근거 마련해야
디페깅·코인런 위험은 변수…해외 확산 위해 원화 국제화 병행해야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원화스테이블코인(원스코) 발행 시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별법에서 대외지급수단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환치기나 불법거래 발생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원스코에 현행 외환관리시스템의 규율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원스코의 국경 간 거래가 현행 외환관리시스템과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대외지급수단 여부를 명확히 하고,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신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의 지급과 수령은 원칙적으로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원스코의 국경 간 이전이 자칫 환치기 거래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송금과 수취인 자격요건, 금액한도 등 기존 외환제도를 원스코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할 만한 기존 제도로는 소액해외송금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송금을 제시했다.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동일인 기준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이하의 송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모바일지갑을 통한 개인 간 해외송금도 연 2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갑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봤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소를 통한 수탁형지갑의 경우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자료징구로 국경 간 거래내역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비수탁형 지갑은 실효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 결과를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를 활용해 즉시 신고·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거래소나 협회를 보고주체로 지정하고, 비수탁형 지갑사업자에 대해서는 트래블룰을 적용해 한은이 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조치명령권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코인거래 특성상 다수의 개인이 익명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어 파급 속도와 영향이 작지 않다”며 “비상상황에 대비해 코인거래나 해외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명령권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스코 도입을 둘러싼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본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우려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로 결제를 하다 보면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화와 달러 간 환전이 일어나고, 그 결과 국내 보유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스코가 도입돼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면, 테더와의 교환을 원스코가 대신하게 되면서 오히려 달러 유출 경로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원스코가 국내거래소뿐 아니라 해외거래소에도 상장돼 테더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환율이 코인 간 교환비율을 결정할 뿐 그 역의 관계, 즉 코인 가격 변동이 환율을 흔드는 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디페깅 가능성은 변수로 꼽았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가치와 완전한 단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디페깅(de-pegging)’ 현상이 발생하면 환율과 코인 가격 간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며 “괴리가 크지 않다면 차익거래를 통해 시장균형가격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비정상적 위기 상황에서는 디페깅이 장기화되거나 ‘코인런’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해 코인시장 불안이 환율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원스코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외환관리체계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원스코가 도입되더라도 외환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은 제한적인 만큼 금융혁신에 대한 글로벌 흐름에 역행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코인거래 특성상 잠재적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현 외환시스템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