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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식 거리두기 되풀이 않게… 방역조치 ‘4단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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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8.18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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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국민생활 영향 함께 평가
방역수위 권고부터 금지까지 4단계 정하고
고강도 제한 필요한 범위·기간 최소화
효과·수용성 따라 강화·완화·해제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감염병 위기 때 방역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하나의 매뉴얼로 체계화했다. 앞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통해 제시한 사회대응 방향을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의 종류와 강도, 결정 기준부터 사후 평가까지 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사진=질병관리청)
(사진=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와 지난 6월 발표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PHSM) 매뉴얼, 국내외 연구를 토대로 매뉴얼을 만들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도 반영했다.

핵심은 감염병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방역 조치를 결정하되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피는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및 시설 운영 조정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반면 유행이 길어지면서 국민 피로가 커졌고 교육, 돌봄, 생계, 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개인보호와 환경 및 사회적 조치 등 3개 분야 7개 수단으로 구분했다. 개인보호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및 기침 예절이 포함된다. 환경 조치는 환기와 공기정화·여과 및 소독·표면 청소 등이다. 사회적 조치에는 인원 제한과 거리두기를 비롯해 이동 제한과 집합 제한·금지 및 시설 운영 조정 등이 포함된다.

각 조치의 강도는 ‘권고→권고 강화→제한→금지’ 등 4단계로 나눴다.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과 시설 및 대상별 위험을 살펴 적용 범위와 강도를 정하도록 했다.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및 의료대응 역량을 살핀 뒤 예상되는 방역 효과를 따진다. 동시에 국민 생활, 경제, 교육, 돌봄에 미칠 영향과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을 검토한다. 현장에서 실제 시행할 수 있는지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판단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만 시행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 경우 필수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피고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조치 이후 평가 절차도 매뉴얼에 담았다. 방역 효과와 함께 교육·돌봄 및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점검한다. 취약계층 피해와 조치 이행 정도 및 국민 수용성도 살핀다.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수정에 반영한다.

질병청은 국내외 최신 연구와 실제 위기 대응 경험을 반영해 매뉴얼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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