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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의 결과에 따라 의결이 이날 마무리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위해 차기 회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SK텔레콤 제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후속 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1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에 이어, 쿠팡이 지난달 6400억원대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은 가운데, KT 역시 과징금으로 얼마를 부과받을 지 주목된다.
KT의 경우 가입자 약 2만 2000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가 유출돼 SKT와 쿠팡 사례처럼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다만 단순 유출을 넘어 실제 무단 소액결제로 2차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변수로 꼽힌다.
2차 피해는 이용자 368명에게 총 777건(약 2억 4300만 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법정 상한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사고 이후 대응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KT가 피해 고객 보상 프로그램 및 위약금 면제 조치 시행, 정보보안 분야 대규모 투자 계획 및 재발 방지책 마련한 점은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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