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前장관, 헌재서 의혹 전면 부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 강조
윤측 "공개 법정 증언 통해 진실 드러나"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언이 계속될수록 비상계엄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조서와 언론 보도의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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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이날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 위에 있는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일 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당시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바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음을 명확하게 증언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리인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음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증언한 답변은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건 아니고 경찰 협조가 있으면 협조해주라’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허 청장의 답변은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 언론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를 명확히 지시한 것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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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으면 막아야 하지 않았나’는 국회 측 신문에 “비상계엄 절대 하면 안 되고, (하면) 내란이고 위헌·위법하다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 같다”며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행사한다 했다”고 답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여러 우려와 걱정을 말했음에도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 했는데 막는다는 건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증언했다”면서 “비상계엄은 국정 전반을 살피는 대통령으로서의 고뇌와 결단이며, 국무위원들 역시 비상계엄이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를 전달했을 뿐 계엄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국무위원들은 없었을 것이라는 증언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거대 야당의 폭주와 일부 언론의 선동과 조작, 왜곡 보도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됐다”며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언이 계속될수록 비상계엄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증언이 아닌 왜곡된 조서를 증거로 심리를 진행하겠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며 “드러난 진실에 눈을 감는 것, 그 자체로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모른다. 와이프(김건희 여사)가 알면 화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계엄 해제 후인 12월 4일 오후 1시 6분경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는 신속히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신속히 (국회)의원을 출입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최악의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경찰을 칭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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