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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방당국은 경찰 공동 대응 요청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환자 모두를 병원으로 분산 이송시켜 치료받도록 조처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부천시에는 지난 4일 해당 음식점에서 동일 메뉴를 먹고 복통을 겪었다는 다른 3명의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현재까지 해당 식당에서 구토나 복통 증상으로 신고한 인원은 4일 이용객 3명, 6일 이용객 27명 등 3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천시보건소는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체 검체 24건, 환경검체 7건, 수거 식품 27건 등 58건의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식품위생법상 집단 식중독을 야기할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