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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기 위해 뭐든 했다" 울먹인 전청조…檢, 15년 구형

최오현 기자I 2024.07.11 17:13:23

11일 2심 결심공판 진행…선고는 9월12일
전씨 측 "진심으로 반성…1심 12년형 과도"
"남현희 사랑받기 위해 피해자 기망 죄송"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15년형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의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해선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전씨는 징역 12년,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씨 측은 12년형이 과도하다고 감형을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공범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투자 피해자 일부에게 일부라도 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를 보더라도 권고형 상한에 벗어나는 12년 선고는 매우 과중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부정적인 언론기사와 이로 인한 사회적 관심 등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전청조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의 사죄 이야기가 와 닿는 순간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년 시절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 말 못했던 것을 돌아보니 진정 부끄러운 건 유년시절이 아닌 지금의 제 모습”이라며 “유년 시절 생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다”며 반성했다. 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사랑받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사랑하고 전부였던 남현희 씨의 사랑을 받기 위해 피해금을 사용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전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피고인 이씨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나쁜 행동을 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나쁜 행동을 시킨 제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오히려 전청조로부터 기망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며, 초범인 점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재판 항소심 선고기일은 두 달 뒤인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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