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2010년 3월 성남시 분당 지역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를 다룬 언론 기사를 제시하면서 당시 “성남시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대표)도 참석했고, 김문기 씨도 참석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설명회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만나서 인사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한테 그 당시 이재명이랑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김문기가 이재명한테 어떤 이유로 통화한 것이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자세히 들을 이유 없었다”며 “리모델링 이야기 했었 나보다 이정도”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문기가 이재명과 따로 통화한다고 말한 것은 어떤 경위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이) 행사에 누가 오냐고 묻기에 이재명 씨가 온다고 했더니 그때 ‘나하고도 통화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세미나에서 봤으니까 서로 좀 아는 것 같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김 전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뒤 여러 차례 성남시를 찾아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도 했다고 증언했다.
2014년 4월 2일자 메모에서 말하는 ‘위례 개발수익금 보고 자료 2층 보고’는 성남시장실로 통용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2층 보고라고 쓰여 있으면 대면 보고”라며 “(이 대표가) 수익금에 관심이 많아 김 전 처장이 보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나 검찰은 “시장에게 올라오는 자료는 김문기가 작성한 것이라 시장이 알고 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행원으로 온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갔다”며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더라도 둘이 대화하거나 마주 보는 장면도 없다. 그러면 단지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이거나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기일에서 검찰은 2015년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에 동행해 찍은 사진과 영상, 대면보고 서류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호주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비유해 “혹시 패키지 여행 다녀와보신적이 있냐”면서 “참석자들은 그 기간 모든 활동과 관광지 방문을 함께 한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참석자랑 친해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키지 여행을 갔으니 참석자와 엄청 친했겠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