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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는 이를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항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감사과정에서 칼, 망치, 드라이버, 톱, 가스통 등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호구역 내에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고 등 문책했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지관리방안 마련, 장비사양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6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면담한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엄중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