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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은 권력형 성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해 인과 관계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오 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부산시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해 절대로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께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남은 인생을 피해자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기에 시장직에서 사퇴했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라며 “피고인은 위암, 신장암 등으로 계속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큰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치상)도 있다.
이에 대한 그의 항소심 최종 판결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