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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거부한 박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의원이 당내 합의를 깨고 위원장직 유지를 고수한 것은 해당행위라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7월 박 의원이 20대 후반기 첫 1년,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간 국토위원장직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한 적 없다”며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