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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위는 지난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성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아동복지 학계와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은경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번 입양정책위는 법원행정처장과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추천 등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향후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구분해 2개 분과(각 8명)로 운영하며,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로 위촉했다.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는 목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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