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사청장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격포탄 같은 주요 방산 물자는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종 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예비승인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기가 정식 수출됐을 때 비인도적으로 쓰이거나 우리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관계 부처가 검토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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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풍산의 수출예비승인 검토 요청에 대해 군 당국은 승인 조건을 내세워 이를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포탄에서 ‘한국산’ 정보를 빼고 △실제 수출시 대외 홍보 금지 △수출 무기의 최종 사용자(End User) 재확인 등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면 ‘소탐대실’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며 “현 정부가 지난번에 미국·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한 이후, 물론 주된 원인이 이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어 현재 한반도의 전략적인 환경이 어려워진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석 청장은 “레바논 수출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다”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나 외교부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수출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수출예비승인이 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수출을 할 때 무조건 수출 목표액을 위해 무분별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 자체가 위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방사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풍산의 레바논 포탄 수출예비승인 신청에 대해 수출 승인을 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레바논 포탄 수출예비승인 요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 취지의 의견을 낸 사실이 없으며, ‘조건부 승인’ 방향으로 수출 승인을 검토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