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처리 임박에 의사단체 "의료 멈출수도" 최후통첩

이지현 기자I 2024.08.27 22:24:04

긴급 시국선언 발표 통해 간호법 저지 나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에서 간호법 처리가 임박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9개 의사단체는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임현택(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의협 제공)


27일 대한의학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했다.

이들은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의사단체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과 관계 법령 제·개정의 절차에 협력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업의 사명으로 삼고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 합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은 열거하기 힘들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전혀 의료현장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입니다.

2024. 8. 27.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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