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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번 도크(선박 건조대)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다”면서 “이곳이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다”고 했다.
지난 1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법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이후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점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특히 친환경·디지털 등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선해양 강국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노사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가로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면서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