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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필리핀에 머물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내국인 운반책 B 씨를 통해 필로폰 1.6㎏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현지에서 포섭한 B 씨의 배낭에 필로폰을 숨긴 뒤 마닐라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운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한 필로폰은 시가 약 53억원 상당으로 약 5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B 씨는 2016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범행을 지시한 A 씨는 해외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해왔다.
타인 여권까지 이용해 도피…18년 만에 검거
A 씨의 해외 도피는 2008년 10월부터 시작됐다. 그는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필리핀과 중국을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폰 밀수 사건이 적발된 뒤에는 현지 브로커에게서 구한 타인의 분실 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등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달 8일 중국 단둥 공안국에 적발되면서 18년간의 도피 생활이 끝났다. A 씨는 지난 13일 국내로 강제 추방됐다.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부터 A 씨의 입국 정보를 전달받은 경찰은 수사팀을 인천항으로 급파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외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해외 장기 도피 사범을 검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