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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와 메신저다. 이와 더불어 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의 수사 기록이 보관된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서버와 문서취합 PC의 취합 저장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또는 김 여사 본인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당시 반부패2부 수사 기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음 주 중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원 전 장관 관련 최근 출국금지가 해제된 데 대해 특검팀은 “출석 협의가 잘 돼 일단 1차 조사도 받았고, 조만간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굳이 출국금지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아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28일에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입건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 조사도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란특검에 의견을 구했다고도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한 반면,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부분을 문제 삼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특검팀의 판단이 엇갈린 터, 협의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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