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40대 전 광주시의원, 감옥에서 돌연사

채나연 기자I 2025.01.03 21:34:48

광주교도소 "정확한 사망 경위 조사 중"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숨졌다.

광주교도소 전경.(사진=연합뉴스)
3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전날인 2일 오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던 중 숨졌다.

병원 측은 A 전 의원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했으며 광주교도소는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한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청탁성 금품 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A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사립 유치원 원장과 브로커, 기자, 교육청 공무원 등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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