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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인데 방통위법이 정한 ‘재적위원’의 의미 등에 관해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송법이 추천과 제청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데 추천의 경우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가 제청의 경우보다 넓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대통령이 ‘2인 체제’에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채무자 공사의 이사 7인을 임명한 것이 대통령 임명처분의 당연무효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한 박 후보자는 지난해 박민 사장 체제에서 ‘뉴스9’ 앵커로 발탁됐다. 그는 지난 2월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