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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상원과 국왕의 승인을 받으면 발효된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 초안을 작성한 다누폰 푼나칸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낭독에 앞서 의원들에게 “우리는 모든 태국 국민이 사회의 격차를 줄이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왕실 승인 후 120일 이내에 발효될 수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10년 넘게 논의한 끝에 통과됐다. 그간 법안 접근 방식과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이성애 결혼만 인정하는 현행 결혼법이 합헙이라고 판결하면서도 동성간 결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작년 12월 의회는 동성결혼에 대한 4가지 법안 초안을 1차로 승인하고,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