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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펜타닐 과다 처방으로 환자 사망케 한 성형외과의에 항소

권효중 기자I 2023.05.17 17:59:40

서울동부지검,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의사에 항소
"과실 명확, 펜타닐 투여 사실 숨기려 한 점 참작해야"
지난 11일 1심서 금고 3년·벌금 100만원 선고받아
2014년 환자에게 진통제 과다 처방…숨지게 한 혐의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약 성분 진통제 ‘펜타닐’을 과도하게 투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금고 3년형이 선고된 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이데일리 DB)
17일 서울동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윤모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는 회복 중인 피해자에게 펜타닐을 과다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매우 크며, 협진의뢰서에 펜타닐 투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유족에게 알리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자신의 과실과 사망에 인과 관계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당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펜타닐을 과도하게 처방,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펜타닐을 투여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2019년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윤씨에게 금고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펜타닐 사용 주의사항을 잘 모르고, 과실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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