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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BS 계약 전 주식 산 직원…“일부 혐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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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01 1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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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이후 정보 이용 인정
이전 거래는 정보 형성 시점 다툼
모친 계좌 이익 귀속 놓고 공방
부친에 정보 전달한 혐의 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SBS와 넷플릭스의 계약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전 SBS 직원이 공판에서 일부 거래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계약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로 성립된 시점과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에 대해선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들었다. 오 씨 측은 공시 담당자로서 자사 주식을 거래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계약 관련 정보가 언제 미공개 중요정보로 성립했는지는 검찰과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4년 10월 14일 작성된 문건을 기준으로 중요정보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 씨 측은 당시 기존 계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계약 관련 공식 이메일을 받은 12월 5일에 중요정보가 형성됐다고 봤다.

가족 명의 거래도 쟁점이다. 오 씨 측은 모친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이 모친의 자금인 만큼 해당 거래의 이익을 오 씨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친의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오 씨가 계약 정보를 전달해 매수하게 했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하며, 부친이 독자적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로 일하던 2024년 10~12월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 정보를 알고 본인과 모친 명의 계좌 등으로 SBS 주식을 매수해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SBS는 같은 해 12월 20일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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