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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들었다. 오 씨 측은 공시 담당자로서 자사 주식을 거래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계약 관련 정보가 언제 미공개 중요정보로 성립했는지는 검찰과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4년 10월 14일 작성된 문건을 기준으로 중요정보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 씨 측은 당시 기존 계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계약 관련 공식 이메일을 받은 12월 5일에 중요정보가 형성됐다고 봤다.
가족 명의 거래도 쟁점이다. 오 씨 측은 모친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이 모친의 자금인 만큼 해당 거래의 이익을 오 씨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친의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오 씨가 계약 정보를 전달해 매수하게 했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하며, 부친이 독자적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로 일하던 2024년 10~12월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 정보를 알고 본인과 모친 명의 계좌 등으로 SBS 주식을 매수해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SBS는 같은 해 12월 20일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