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조 전 장관 장관 지명 직후인 2019년 8월 가세연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에 실제로는 2013년산 아반떼를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0년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후 2년여 만에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공판에서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법무부장관 후보자 재산 형성 관련 내용은 공익 사항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조민씨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조국씨의 자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나 강용석씨는 “조씨는 기소만 안 됐을 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로 공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가세연 내부 갈등으로 3명이 다른 변호인을 써 눈길을 끌었다. 현재 가세연은 김세의씨 혼자 진행하고 있는데, 이날 재판에도 강용석·김용호씨 변호인과 김세의씨 변호인이 따로 변호를 했다. 특히 김세의씨 측은 “최초 제보자인 김용호씨를 믿고 한 것”이라며 방송 책임을 김용호씨에게 묻는 발언도 했다.